군,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

2014-05-13     김혜동 기자

홍성군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의 경우 2015년 1월 19일까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 정기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점검방법 및 절차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격이 있는 유지관리 점검자를 선정해, 정해진 기간까지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 점검보고서를 군청 도시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