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쇠고기 이력 등록
2014-05-13 이석호 기자
충남도는 올해 소 15만 8000두에 대해 쇠고기 이력 등록을 실시하기로 하고 7월까지 매달 이력관리 전 단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소 사육농가와 쇠고기 가공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소 사육변동 내역 신고와 도축된 소의 귀표관리 및 유통단계 신고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 등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소 사육 농가는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시 5일 이내 지역 축협 또는 낙협에 신고해야 한다.
사육농가가 지연 신고하거나 식육포장처리 업소에서 쇠고기 가공품 생산 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 4회 이상 1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