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사전신고제’ 헌법 소원
바지연 “소규모 언론사 차별” 헌재 접수
풀뿌리지역 언론연대모임인 (사)바른지역언론연대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홍주신문 등 전국 30여개 풀뿌리지역언론 연대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김명관, 이하 바지연)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소규모 지역 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제하는 것은 ‘언론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바지연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난 2월 13일 공포한 개정 공직선거법의 ‘신문사업자 중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자만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인터넷언론사 역시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이 조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금지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평등권심사에서의 비례원칙 등을 위배해 언론출판자유 및 평등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바지연은 또한 “선관위가 여론조사 2일 전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방송 및 신문사사업자 등 언론사 대부분과 방송 및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사전신고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소규모 풀뿌리 지역 언론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크다”며 “특히 풀뿌리 지역 언론이 주로 다루고 있는 기초선거의 경우 여론조사 사전 신고제로 조사 시점과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게 노출돼 표심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관 바지연 회장은 “소규모 풀뿌리 지역 언론에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을 낳는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풀뿌리 지역언론 및 개별 후보자들을 차별함과 동시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자체를 금지하는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마저 짓밟고 있어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