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2014-05-19     홍주일보

Q : 매년 5월 말 향우회(종친회, 동창회 등 포함)를 개최해 오고 있는 바 회원 중의 한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우 후보자인 향우회원이 참석할 수 있는지?
A : 향우회의 구성원인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5월22~6월3일) 향우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상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향우회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 또는 제10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 : 선거기간 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정기월례회의 및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A :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는 회의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며 반상회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도 회의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