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8월부터 수집 못한다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보유번호도 2년내 파기해야

2014-05-20     이석호 기자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집이 금지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이미 보유 중인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할 때,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 근거로는 법령 위임 사항을 포함해 조례 21건 및 규칙 118건 등이 있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수집해온 주민번호는 파기토록 하고 법령에 근거한 주민번호라도 수집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