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단방치 등 불법車 일제단속

2014-05-20     김혜동 기자

홍성군은 오는 30일까지를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불법구조 변경,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의 불법운행 자동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차량 소유주의 차량 관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제정리 대상은 △도로 및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적발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