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미성년 술 판매 영업정지 소송으로 구제 가능

2014-05-26     홍주일보

Q:저는 최근에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일행 중 미성년자가 끼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성년자는 사후에 합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A: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동법 제75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②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③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처음부터 미성년자가 그 술자리에 합석할 것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미성년자가 술자리에 합석한 이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추가로 술을 더 내어준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나중에 합석한 미성년자가 남아있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허가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쟁송을 통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