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2014-05-30 이석호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등 적재 초과·불량과 불법구조변경 등이 중점 단속된다.
경찰은 지자체·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국도 과적 검문소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주요 통행지점에서 수시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불법 개조가 적발될 경우 운행한 운전자 이외에 불법 개조업자까지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