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칼럼] 극한의 통증,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임상적인 진단기준에 맞추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진단내리고 경구약물 투여, 물리치료,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 성상신경차단술, 말초신경차단술 등을 3개월 시행하고 그 이후 경구약물을 3개월 간 더 투여한 뒤에 나타났던 모든 증상이 잘 해결되어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연부조직 또는 신경의 손상 이후 그 손상과 연관된 부위나 혹은 손상된 신경부위에 국한되지 않았더라도 신체의 특정부위에 지속적인 통증, 유발통증, 감각이상, 혈관운동이상, 운동이상, 발한기능이상, 이영양성 변화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것은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하게 된다. 연부조직의 손상 후에 나타나는 반사성 교감신경위축증과 유사한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신경손상 후에 나타나는 작열통과 유사한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으로 나눈다. 그러나 통증의 파급과정, 나머지 증상의 동반 정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 어떤 경우에라도 조기에 진단하여 중재적 치료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만성화와 난치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손상 후에 통증의 지속 또는 악화, 피부, 털, 손·발톱 등의 상태가 변해있다면 조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동원하여야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