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부모 2명 초청

2014-06-10     서용덕 기자

홍성군은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제결혼 이후 모국방문 및 친정부모 초청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친정부모 초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17가정에 친정부모 초청을 위한 항공료 일부를 지원한 바 있다.
군은 올해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6월까지 신청서류를 접수 받아 선정회의를 거쳐 2가정을 선발, 하반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임신 중일 경우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