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자수기간 운영

2014-06-10     서용덕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불법 마약류 범죄 차단 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마약류사범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투약자 중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에 한해 자수자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