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2008-03-22     이용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가 2월 1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험급여 기준 등 일부 세부사항이 개선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장애특성에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키 위해 보장구 유형별로 지정된 전문의의 처방과 검수를 받아야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품질이 우수한 보장구를 지급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보장구만 급여대상이 되며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 공단에서 보장구 지급전과 지급 후에 적정 지급, 실제 사용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철저히 하게 된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경우, 장애 특성에 보다 적합하고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지급키 위해 급여 절차와 급여 기준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