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꼼짝마
군. 내달 5일까지 일제 단속
2014-06-23 김현선 기자
홍성군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 동안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주정차 홍보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정차단속은 대형마트, 아파트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가 많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홍성군과 홍성군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군은 위반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계도와 함께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위반사실을 고지,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로 보행 상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 만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