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제도’ 시행
2008-03-22 이용진 기자
지난 12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방세 정기분 납세자 및 체납자들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해 모든 금융기관을 통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상계좌란 은행의 모(母)계좌에 딸린 가상의 자(子)계좌로 실물통장은 아니며 모(母)계좌와 연계된 수많은 전산코드(CMS코드)가 일종의 계좌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고지서에 가상계좌를 부여해 납부자가 고지서에 인쇄된 농협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되는 디지털 금융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던 불편은 물론 고지서 훼손이나 분실로 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해야만 했던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은행업무 마감 후나 공휴일에도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가 가능해 연체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활성화 되면 계좌이체 방법에서 납세자 각자에게 부여된 가상번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 세금을 편하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어 납세율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