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적치에 보령시…침묵일관
보령시 석재가공협회의 폐기물 불법적치, 불법·편법에 눈감은 보령시의 의도는?
2008-03-22 이범석 기자
이곳은 보령시 석재가공협회에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천 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적치해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곳으로 보령시에서도 수년째 침묵해 오고 있다.
또한 이곳의 일부는 공유지에 해당하고 있어 공유지에 대한 불법매립과 관련 행정기관의 업무상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현재 폐기물이 불법적치 돼 있는 공유지는 최초 보령시에서 체육시설부지 조성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체육시설이 아닌 석재가공협회와 보령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유지 방치로 드러나 석재가공협회와 보령시와의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석재 폐기물 매립현장 관계자는 “이곳에 석재 잔유물을 쌓아놓은 곳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여기서 묻지 말고 해당 시청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면 알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보령시청 관계자는 “현재 문제를 제기한 공유지는 최초 보령시 석재가공협회 간부가 개인소유 사유지를 보령시에 기부한 것으로 시에서는 현재 이 토지를 사용할 계획이 없어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로 인해 보령시는 석재 가공협회에서 기부한 토지라는 이유로 특정업체에 대한 봐 주기성 선심성 행정을 펼침으로 행정의 형평성을 저버린 조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 수거 보관 후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적정처리 하던지 재활용처리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법 시행규칙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폐기물을 자체 임시 보관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 ‘임시보관시설 설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시 석재가공협회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천 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폐석재를 공유지에 불법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이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보령시는 이를 묵인해 일부 시민들은“서로 덮어주었다는 것은 상호간에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사업장폐기물은 1일 평균 5톤 이상, 일련의 공사현황으로 1주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예정일 3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