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성대삽입술 등 급여 확대
이달부터 난치성 질환
2014-07-07 서용덕 기자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 심혈관 질환자, 난치성 통증 및 강직 환자 등의 치료비 부담이 이달부터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인공성대 삽입술’과 심장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 여부 판단에 필요한 ‘콤보와이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의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8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