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열람 및 의견청취
2008-03-22 이용진 기자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 열람 후에 다른 견해가 있을 때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일단 제출된 의견은 공시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열람 결과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가격심의를 반영한 확정 공시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