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조합원자격 실태조사
15일까지 미신고시 조합원자격 상실 우려 내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 앞두고 대비
홍성군산림조합(조합장 이병천)이 내년 3월 11일로 예정된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500여명을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에 나섰다. 군 산림조합은 임야 등기부등본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2200여명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지했으며, 자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3300여명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신고서가 동봉된 안내문을 지난달 30일부터 우편으로 개별통지했다.
이달 15일까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산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홍성읍 오관리에 위치한 산림조합을 직접 방문하거나 반송용 봉투에 해당 서류를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단, 우편발송시 15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만 인정된다.
조합원 자격기준은 △3㏊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300m²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대추나무 1000m²이상을 재배하는 자 △호두나무 1000m²이상을 재배하는 자 △밤나무 5000m²이상을 재배하는 자 △잣나무 1만m²이상을 재배하는 자 △연간 표고자목 20m³ 이상을 재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홍성군 산림조합(632-2159~6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