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계사 신축 주민들 강력반발
금마 죽림·화양·신곡 주민대책위 구성…10일 집회 예정
홍성군 농촌마을 곳곳에 축사 신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만 해도 은하면 목현리 돈사 신축, 장곡면 지정리 계사 신축 등에 이어 최근 금마면 죽림리 내기마을 일대에도 계사 신축을 앞두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건축주 장 모 씨가 금마면 금마평야 일대에 연면적 5567㎡ 축사, 사료창고 등 부속건물 6동 규모의 양계장(육계)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 기반조성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지난 2일자로 예 모 씨로 명의가 변경된 상태다. 죽림리, 화양리, 신곡리 등 신축 축사부지 인근 주민들은 개활지인 해당지역에 계사가 들어서면 분진과 악취, 수질오염 등이 발생해 농경지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군의 친환경 딸기 브랜드인 ‘하얀꽃 첫사랑 딸기’ 등을 생산하는 죽림·화양지구 딸기 농가들은 인근지역은 배수가 안 되는 상습침수 구역으로 계사에서 발생한 폐수가 농경지에 흘러들기 쉬워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죽림·화양·신곡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계사 신축 반대서명과 탄원서를 군에 제출했으며, 10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반대의사를 표명 할 계획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인근에는 축사 악취 등의 문제로 축사를 폐지하거나 악취를 제거하려고 하면서 농민들이 사는 지역에는 축사를 마음대로 짓게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의 힘을 모아 신축을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주인 예 모 씨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반발해서 고민이 된다”며 “최대한 주민들과 갈등을 조정하고 건축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007년 7월 4일 농지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돼 농지에 축사 신축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수질오염 등 주민생활 불편을 이유로 제정된 가축사육금지구역을 피하기 위해 인구가 적은 농촌으로 축사가 몰린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사육금지구역을 피하다보니 전용허가가 필요 없는 농지에 축사 신축이 잦은데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