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과술 만든다
황토사과 특구 지정 조례 입법예고
2008-03-22 이용진 기자
예산군은 최근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적용, 군수가 직접 추천해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농민이 농민주를 생산하기 위해 제조면허를 받고자 할 때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자유롭게 사과를 이용한 술을 만들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과 와인을 비롯해 사과 막걸리·청주·소주 등 다양한 형태의 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