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대폭 강화

홍성군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1000m로 대폭확대홍성군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1000m로 대폭확대

2014-07-31     김현선 기자

홍성군이 최근 대규모 축사신축에 따른 집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단체는 강력 반발하면서 군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개정을 추진하면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축사신축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너무 늦었다며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성군이 입법예고한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은 △주거밀집지역 인근 200m인 가축사육제한지역을 1000m로 대폭 확대하고 △확대된 가축사육제한지역(200~1000m) 내에서 인접 마을 주민 중 세대주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군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화와 기업형 대규모 축사 신축에 따른 지역주민의 환경권 침해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홍성군에서는 최근 들어 축사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홍성읍 내기마을 양계장 축사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자 민원조정위원회는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또 올해 초에는 장곡면 지정리 양계장에 대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 국민권익위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으나 또다시 돈사 신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마면 죽림리 내기마을 양계장과 은하면 목현리 돈사 신축과 관련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등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청 관계자는 “축사신축과 관련 집단민원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기업형 축사신축이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상대적으로 좁아 축사 신축이 유리한 이유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근 청양군, 서천군, 아산시, 보령시 등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주거지역(5~10가구)에서 500m 이내에서는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양군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도 주택으로부터 500m 이내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축사로부터 200m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가 70% 이상 동의한 경우에만 가축사육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과 관련 축산업자와 해당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홍성군의회가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