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2008-03-27     이범석 기자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난달 22일 시행된 대통령령(특례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농업인들은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없으면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농업용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지역농협에 언제든지 면세유류구입카드 신청·발급 받아야 한다. 한편 면세유류구입카드와 함께 7월 1일부터는‘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제’시행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요건을 갖춘 전 주유소는 지정주유소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절차는 4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