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다중이용업소 가입유예 5개 업종 대상 조기가입
2014-08-18 홍주일보
홍성소방서(서장 손정호)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대상인 150㎡ 미만 5개 업종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은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개 업종 가운데 사업장 규모가 150㎡인 곳이다. 유예기간은 2015년 8월 2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으로 시작해 90일을 초과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100%달성을 위해 대상별 담당자를 지정한 가입 안내와 업종별 직능 단체를 통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보험가입시 소방방재청에서 발급하는’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보험회사에 제출 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정확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홍성소방서 방호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