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정비 최대 1.7% 인상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2014-10-24     서용덕 기자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정문)는 지난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7대 홍성군의회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로 결정했다.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7%이다.

의정비 인상률은 월정수당에만 적용되며 2015년도 의정비부터 반영된다. 2014년 기준 군의회 의원은 연간 132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1920만원의 월정수당 등 총 324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군의회는 2009년부터 의정비를 동결해왔다. 이날 심의위는 동결,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 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첫 번째 투표에서는 과반을 넘지 못해 결선 투표를 진행했으며, 결선 투표에서 10표 가운데 7표를 얻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로 결정했다. 한편,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 의정비를 인상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