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 연내 개정 ‘청신호’
2014-11-20 주향 편집국장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청사.
충남·대전 등 4개 시·도 ‘공동 대안’ 마련
상임위와 법사위소위 거쳐 통과여부 최종결정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2년째 국회에서 답보상태였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환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와 대전시, 대구시와 경북도 등 4개 시·도가 공동 마련한 대안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대상을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해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 된다. 도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 법안 심사 소위 통과는 4개 시·도의 노력과 정치권과의 공조가 빛을 발한 결과”라며 “남은 국회 일정에서도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