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농촌총각 결혼지원 조례
2009년 조례제정 이후 지원 실적 전무
농어민 중 수급자만 지원 대상 비현실적
관내 농어촌 미혼 남성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결혼지원 조례)’가 제정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지원실적은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결혼지원 조례는 지난 2009년 김원진 전 군의원의 발의로 제정됐다.
조례 내용은 관내에 거주하는 혼인 경험이 없는 35세 이상 미혼 남성 농·어업인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00만원까지 군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홍보가 전무한데다 타지자체보다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 실적이 전무해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조례는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군을 포함해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8곳에서 농촌총각 결혼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군의 결혼지원 조례는 관내 3년 이상 거주 35세 이상 미혼 남성 농어업인 가운데 기초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1만 원 이하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다른 시군은 모두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지원대상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은 각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국제결혼한 농촌총각은 모두 지원해 대상의 폭이 넓었다.
지난해 국제결혼한 농민 김 모(44·장곡) 씨는 “지원자격이 수급자다보니 지원받기도 어렵고 지원 받을 수 있다 해도 자괴감이 들 것같다”고 비판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지원금은 결혼 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어 정작 결혼 준비과정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농어민 미혼여성은 지원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차별적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군에서도 조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원 조례 주무부서인 군청 농수산과의 이항재 농정담당은 “다소 현실에 맞지 않는 느낌은 있다”는 문제를 인식했다.
그러나 “조례가 있으니 지원에 대해서 고민해야겠지만 아직 조례 개정이나 개선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농어촌 청년층 결혼난을 해결하겠다는 군의 의지가 미약함을 반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