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조합원 분의 칠순잔치에 축의금 5만원을 내려고 하는데…
조합장선거 기획보도<3>
2015-01-19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Q.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인데, 가까운 조합원 분의 칠순 잔치가 있어서 축의금을 5만원 이내로 내려고 합니다. 이 사항이 위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A.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지만, 칠순 잔치와 같은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액수를 불문하고 모두 기부행위로 보아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관련근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1항 제2호 나목,「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호]
Q.조합장이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항이 위탁선거법상 저촉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A.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등이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지만 위탁선거법에서는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 주례를 서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의 시기, 횟수, 행위 양태 등에 따라 그것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게 되면 위탁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관련근거:「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1항 제2호 나목·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