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몇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문병을 하려고 하는데…

조합장선거 기획보도<4>

2015-01-23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Q.위탁선거법상 여러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면 호별방문죄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서 인사를 하는 것도 호별방문죄에 해당되나요?

A.호별방문죄는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을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만 하거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관련근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대법원 1999.11.12.선고 99도2315 판결, 대법원 2000.2.25.선고 99도4330 판결]



Q.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입니다. 조합원 몇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각 입원실마다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위탁선거법상 호별방문에 해당하지는 않겠죠?

A.병원 내의 입원실은 의료 목적 혹은 친분 있는 방문자의 병문안 목적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평소 친분 있는 조합원을 의례적인 병문안 수준에서 방문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친분과 관계없이 여러 입원실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혹은 친분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에 관한 지지호소를 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등 선거운동 목적으로 입원실을 방문하는 행위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여 위탁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관련근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2007.3.15. 대구고등법원판결 2007노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