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주의 친환경인증제도의 문제점
실제로 유럽의 친환경인증에서는 유기농업에서 농약이 검출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유기농업이 시작된 취지는 어찌됐든, 오염된 환경을 기본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설사 유기농을 하고 있는 땅일지라도 이미 오래전 농약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수 있는 주변 위협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농업인 스스로가 원칙을 버리고 고의로 농약을 친 것이 아니라면 농약이 검출 되어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증제도는 농약이 일단 검출되기만 했다 하면 바로 인증 취소로 이어진다. 단체인증은 더 심해서, 그 단체에 참여한 다른 모든 농가의 인증까지 취소되기 때문에 살얼음판 같은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인이 절대 농약을 친 적이 없으니 그 결과를 불복하고, 원인을 밝혀내야 하는 일도 답답한 당사자인 농업인이 개인 비용으로 충당해야한다.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도 운전자가 해야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규명 역시 피해자측에서 해야 하는 경우와 같다.
가축의 분뇨나 농업생산 부산물 등이 유기농에서라면 자원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환경도 살리고 농업인도 살리고 소비자도 살리는 의의가 있는 것이 유기농업이다. 그런 유기농업에 대한 인증이라면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생산의 전 과정에 있어야할 농업인의 원칙과 마음가짐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인증제도라는 것에 철저함은 있어야 하지만, 누구를 위한 인증이고, 무엇을 위한 인증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억울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