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절반은 미신고

학원버스 54대 중 7대만이 기준 갖춰 신고
과태료 30만원이 고작… 강제 규정 없어

2015-02-09     조원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적용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의무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관내 운행 중인 통학버스 2대 중 1대 꼴만 신고 돼 어린이 등·하교길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 97대 가운데 신고 차량은 약 51%인 50대에 불과했다. 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학원 통학버스로 관내에서 54대의 학원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차량은 13%인 7대로 그쳤다. 유치원은 공사립을 포함해 총 19대 모두를 신고했으며 초등학교 차량 24대도 모두 신고를 마친 상태다.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29일까지 통학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설치 및 구조변경 등의 안전 기준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학원은 통학버스 전환비용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신고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군학원연합회 이한욱 사무국장은 “버스 도색과 경광등, 구조변경에 드는 비용이 최소 200만원이나 든다”며 “현재 지역 학원가는 경제적 비용 부담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기간 내 신고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읍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원장은 “얼마 전 차량 신고를 마쳤지만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하려면 주민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며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거나 어린이 승·하차시 뒤에서 울리는 경적 등 통학버스에 대한 배려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버스를 운행하다보면 아이들이 시간에 맞춰 나오지 않아 통학버스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수업에 늦었다는 아이의 말에 따라 민원을 제기한다”며 “이런 경우 운전기사는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급히 서두르다가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며 버스 운행 지체에 대해서 이해도 구했다.

홍성읍 남장리에 사는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다시 학원에서 돌아올 때까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된다”며 “관계 기관은 법에서 규정한대로 학원 통학버스도 조속히 안전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담당 기관인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유예기간 중이라 현재로써는 차량 구조변경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가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관련 과태료는 통학버스 미신고의 경우 30만원, 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 6만원, 안전교육 미이수 8만원, 안전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8만원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