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및 벽보,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합장선거 기획보도<6>

2015-02-10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Q.대학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적이 있는데, 공직선거에서는 비정규학력으로 봐서 선거벽보에 게재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위탁선거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정규학력을 이수하기는 했는데, 학력 란에는 정규학력 대신 ‘독학’으로 써도 무방한가요?

A.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비정규학력의 게재에 대해 제한이 없으므로 선거벽보에 그러한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정규학력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란에 독학으로 기재하는 것은 위탁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관련근거:「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6조(선거벽보),「공직선거법」제64조(선거벽보),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도6316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4.28. 회답]


Q.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소문을 단순히 전달하는 사람도 위탁선거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A.소문의 전달자가 그 소문의 진실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공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실의 존재에 관한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제시한 자료에 신빙성이 없을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대법원 2002.4.10. 선고 2001모19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2.11.15. 선고 2002노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