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및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합장선거 기획보도<8>

2015-03-03     홍주일보

Q.조합장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운영하는 마트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조합의 주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에서 할 수 없는데, 조합에서 운영하는 마트는 조합의 지사무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건물 안에서는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Q.조합장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대용 확성장치도 소품에 해당하나요?

A.
소품이란 홍보용품으로서 옷에 붙이거나 본인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크기의 마스코트, 표찰·수기 등을 말하므로, 확성장치는 위탁선거법상 소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위탁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관련근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제3항,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3.2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