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일 후 답례금지

조합장선거 기획보도<9>

2015-03-10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Q. 조합장선거 투표 당일에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위탁선거법상 문제되나요?

A.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 당일에 해당 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 투표독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포함하는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위탁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관련 근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항,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1.30. 질의회답]


Q.
동문회 회원 중 한 명이 조합장선거에 출마했는데 만약 당선되면 축하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위탁선거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A.
후보자가 속한 동문회 등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축하나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