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펄어장 헌재 첫 현장검증, 분쟁 마침표 찍나?
오는 24일 헌재 재판관 및 양군 관계자, 어민 등 참석
다음달 9일 헌재 공개변론 예정 연내 선고 내려지나
대대로 생계 이어온 상펄 어장 어민들이 예전처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판결기대…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홍성군이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 등 6~7명이 오는 24일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11년 공개변론과 지난해 12월경 준비서면 제출 이후 심리와 최종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이나 현장검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천수만의 현황 특히 간조시 상펄어장 현황 및 해역 부분 경계획정에 필요한 거리, 이용상황 등 일체의 사정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검증에는 헌재 재판관과 홍성과 태안 군 관계자 및 양군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펄어장을 비롯해 홍성군 명덕도에서의 거리와 태안군 안면암에서의 거리, 어장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이 같은 헌재의 현장검증 계획에 서부면 어민들은 환영하며 분쟁이 마무리돼 상펄어장에서 조업할 날을 기대했다. 이번 현장검증에서 홍성군 어업인 대표로 선임된 김옥태 어사어촌계장은 “죽도에 아래 상펄이 붙어있어 간조 시에는 장화를 신고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붙어있고 서부면 어민들도 대대로 상펄에서 생계를 이어왔다”며 “하루빨리 홍성 어민들이 예전처럼 상펄어장을 이용할 수 있길 바라며, 헌재에서 공정하게 판결했으면 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군의회에서도 승소할 수 있게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박만 의원(은하·결성·서부)은 “황금어장인 상펄어장을 홍성군 어민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선균 의원(은하·결성·서부)은 “태안이 어업권을 갖고 있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상펄어장은 무조건 우리것이라는 논리보다는 공동으로 어업을 하거나 윗상펄과 아랫상펄을 나눠 갖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민들의 기대와 달리 홍성군은 신중한 입장이다. 전국 각 지에서 해상경계와 관련해 각 지자체간 여러 건의 소송이 맞물려 있어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죽도에서 상펄어장과의 거리기준 및 어상사용 역사성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만큼 헌재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최대한 펼쳐 홍성군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재욱 농수산과장은 “단시일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우리 군의 목표는 예전처럼 서부면 어민들이 상펄어장에서 맨손어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어업권이 걸려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려운데 공동으로 어업을 할 수 있거나 윗상펄과 아래상펄을 나눠 갖는 등의 방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검증 이후 다음달 9일 오후 4시 헌재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어 연내 선고가 내려질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상펄어장을 둘러싼 분쟁은 지난 1989년 1월 1일 죽도리가 서산군(현 태안군)에서 홍성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상펄어장에 대한 행정구역 편입 문제가 대두됐으며, 2002년 7월 24일부터 태안군 안면수협에서 어장구역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일반어업인 출입통제를 하며 본격적으로 분쟁이 이어져왔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