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 검찰 구속수사 파문
2013년 축산보조금 1억 4400만원 횡령혐의
국무조정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특정감사 적발
A농협 L 조합장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이하 홍성지청)으로부터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 22일부터 추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L 조합장은 지난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 4억8100만원(기금 1억4400만원, 융자 2억4000만원, 자부담 9600만원)을 사용했으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후 L 조합장의 계좌로 출처불명의 자금 1억4400만원이 입금돼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홍성군에 따르면 L 조합장은 특정감사에서 출처불명의 자금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지청은 지난 2일 L 조합장 을 구속수사 중이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내용을 밝힐 수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 이후에 밝힐 수 있다”고 말해 L 조합장이 검찰로부터 수사 받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줬다. 조합장 업무 관련 혹은 농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조합장이 선출 된지 한 달도 채 되지 못한 채 조합장이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 A농협측은 당혹스런 반응이다. A농협 관계자는 “조합 업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를 받을 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의 주시하고 있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은 임원회의를 거쳐야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한 농협법 제49조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L 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경우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의 신개축및 개보수 시설 자금을 지원(보조 30%, 융자 50%, 자담 20%)하며, 지원대상은 축사 및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축사 경관개선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