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서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50% 지원

2015-06-18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의 각각 1/2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초 월평균급여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2015년 1월부터 140만원 미만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국민 모두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두루 누린다는 ‘두루누리’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로 4년차를 맞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정의 성과도 거뒀다. 전국에서 한 해 동안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 수는 사업시행 이전인 2011년엔 6만5000 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엔 9만3000개소로 늘어 비율로는 43%가 더 증가했다. 소규모사업장에 있어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은 생각보다 크다. 우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미가입 근로자가 퇴사 후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요구하는 자격확인청구를 할 경우 근로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소급하여 사용자에게 고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미리 기여금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아 4대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면서 이러한 경영상의 위험도 피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사용자의 신청이 기본이다.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민원신청→가입지원·신고센터)를 통해 근로자가 지원 누락신고를 할 수도 있다.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문의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