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급여 따져 보세요”
7월부터 생계 보전형 주거급여가 새로운 제도로 개편
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맟춤형 개별급여 개편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 내 종전의 생계 보전형 주거급여가 다음 달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로 개편 추진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147만 원)이면서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임차 가구는 소득,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준다. 급여 신청 시 주택조사는 주택조사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며,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된다.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하지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다음달 20일에 첫 지급되며, 이를 위해 읍면 주민지원 분야에서 오는 30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기타 주거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분야(630-1760)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 주민지원분야 및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