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집단에너지시설 갈등 ‘여전’

사업자,“SRF를 LNG보다 엄격히 운영할 것”
주민들,“SRF 절대 불가 원칙에는 변함없어”

2015-06-29     장윤수 기자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이하 집단에너지 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주민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문제로 충남도와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사업자-주민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LNG(가스)보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 SRF(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면서도 배출농도 기준치를 낮춰 환경이나 주민 건강에 위험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검증단을 구성하고 3개월의 시험운전 기간을 거친 후 문제가 있다면 가동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 측에서는 “우리는 사업자의 설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면서 “기존의 집단에너지시설 절대 반대 원칙에서 벗어나 내포의 발전을 위해 LNG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허용하나 SRF 사용 불가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대학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측에서는 “현재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정도의 오염도는 인체에 무해하며, 시설 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협의회를 거쳤지만 진전이 없는 이유는 사업자 측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단에너지 시설은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는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 요청을 통보한 바 있다. 또한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사업자 측과 주민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내포신도시 열 공급에는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