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 당부

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등 대상

2015-07-02     이규승 기자

홍성보훈지청(지청장 정현종)은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홍성군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복지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했다. 보훈지청은 상이군경회장 및 고엽제전우회장 등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훈단체장들이 회원들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함으로써 잘못된 카드사용으로 인해 보훈단체 및 회원들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는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용하는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및 무임교통(수도권 지하철, 버스)기능이 있는 카드를 말하며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