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게릴라식 단속 실시

20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불시에, 과태료 10만 원

2015-07-09     서용덕 기자

군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게릴라식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정차단속은 대형마트(다중이용시설) 관공서 및 아파트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행위가 공휴일 및 야간에 많이 이뤄져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군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합동으로 게릴라식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등이다. 군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계도와 함께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