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무단 점용 일제단속

2015-07-17     이규승 기자

홍성읍(읍장 조승만)은 하천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제방, 고수부지 등을 대상으로 불법 경작 행위에 대해 단속중이다. 홍성읍은 경작 등 불법점용 행위로 인해 유수의 흐름이 저해되고 하천수 오염을 불러오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통해 모두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이다. 조승만 읍장은 “다가오는 장마철 하천 관리를 위해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원상복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