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재배 특별단속

축사주변·텃밭·비닐하우스 주변 등 잘 살펴야

2015-07-20     장윤수 기자

군 보건소는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6일 까지 3주간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식물 불법재배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해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앵속’으로 불리는 양귀비는 가정 내 관상용으로도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로, 단 한 그루라도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재배할 수 있으며, 대마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갖고 있거나 운반을 할 수 없다. 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2개의 단속반을 편성, 양귀비 등 마약류 불법 채취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며,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경작자는 즉시 형사고발 조치되고, 몰수된 양귀비나 대마는 소각 등 폐기처분된다. 군 관계자는 “특히 양귀비는 자생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발견 즉시 군 보건소(041-630-9026)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