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이 관건
조양문-북문교-서문교간 도로 확장공사 중 북문지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홍주읍성의 북쪽 체성의 일부와 함께 옹성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추가 지정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홍주성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확대 신청 결과 남쪽 지정구역 내부만 추가로 지정됐었고 홍주성 북측 및 동측 훼철 성곽 962m 구간은 반려가 된바 있다.
반려된 사유로는 “추정 성곽 지역은 개발이 완료되어 학교 및 주택지로 이용되고 있어 현 건물군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유구의 잔존여부 및 성곽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명 후에 지정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31일 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에서 군 관계자는 “훼철된 성터는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작성된 지적도면상으로도 성곽 및 치, 서문지, 북문지의 위치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며 “수정탕 앞과 곳곳에 성벽이 노출된 것과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4일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다시 추가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지도위원들이 추가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기로 했다”고 밝히며 “종합개발사업비 예산이 48억이 있다. 자꾸 늦어지면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종합개발사업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어 이미 개발계획수립이 착수된 상태로 당해 지구와 추가지정 대상지가 중첩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홍주성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홍주성은 1972년 10월 성곽과 조양문, 아문 31필지 16,298㎡이 1차로 문화재로 지정됐었고, 성곽 74필지 20,710㎡이 1979년 7월 2차로 지정, 3차인 1997년 4월 2필지 10,051㎡이 작년에 홍주성 남쪽 지정구역 내부가 추가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