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조례 강화

군, 개정안 입법예고

2015-07-23     서용덕 기자

축사신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 제1호의 가축 종류에 염소, 산양, 메추리가 추가됐으며, 제2조 제2호의 축사신축이 제한되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가 ‘주택이 12호 이상’에서 ‘주택 5가구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축사신축 대상 지역이 대폭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규정한 제3조에 대해서도 기존 ‘주거밀집지역으로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외곽 200m(소, 말, 젖소는 100m) 이내로 한다’에서 축종별로 세분화되고 더욱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