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벨트·보조발판 등 갖춰 의무적으로 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30만…동승보호자 없어도 범칙금
2015-08-03 서용덕 기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올해 초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세림이법)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9인승 이상 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칠하고 어린이용 안전벨트와 보조발판 등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 29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유치원·학교·학원·어린이집·체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통학차량신고대상 170대 중 151대가 차량 구조변경을 신고해 88.8%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경우 신고를 모두 마쳤으나 학원의 경우 전체 신고대상 51대 중 40대(78%), 체육시설(도장 등)은 24대 중 8대(33%)가 신고를 마쳐 저조한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에 적발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통학버스에 동승 보호자 미탑승시 운영자에게 범칙금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학원·체육시설에서 15인승 이하 차량 운영 시에는 운전자가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보호자 탑승 의무가 2년 유예된다. 단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서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을 신청했으나 일시에 구조변경이 몰리면서 제때 구조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제기돼 구조변경신청자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