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펄어장 홍성-태안 해상 경계선 확정

해상경계획정 후 태안어민 반발…홍성관할해역 넘어와 조업 빈발

2015-08-06     서용덕 기자

 

홍성군과 태안군이 상펄어장을 놓고 5년 간 벌였던 법정 다툼은 마무리됐지만 태안어민들이 반발하며 홍성관할 해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어민들 간 충돌이 우려된다. 홍성군과 서부면 7개 어촌계장 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획정 이후 홍성군과 태안군이 각각 남동쪽과 북동쪽으로 관할해역이 나뉘어 졌지만 태안군 어민들이 홍성군 관할해역으로 넘어와 조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태안군 어민들이 홍성군 관할해역으로 넘어와 조업을 하더라도 면허어장이 없는 공유수면이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공유수면의 경우 배타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면허어장과 달리 어업면허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조업할 수 있다.

헌재 판결 이후 아랫상펄을 홍성군의 관할해역으로 인정받았지만 내년 7월까지는 공유수면으로 둘 수밖에 없다. 군이 어장먼허 처분을 내기 위해서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에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올해는 시기가 모두 지나 빨라야 내년 7월초에나 면허처분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 어민이 홍성 관할해역에서 조업시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조업정지 10일 등으로 처분이 가벼워 행정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어촌계장협의회 감관용 회장은 “태안군 어민 입장은 알겠지만 조업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며 법과 규정에 맞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은 태안군 어민들이 태안군 공유수면으로 넘어가서 조업해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한 어촌계장은 “태안어민들이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홍성군 관할해역으로 넘어와 조업하는데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어민들도 태안군 공유수면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했다.


“어민 생활터전 회복 기쁘다”

어촌계장협의회 김관용(사진·신리어촌계장) 회장은 이번 헌재 판결에 환영을 표했다. 김 회장은 “어민들의 생활터전이 이번 판결로 일부나마 회복돼 어민들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며 “오석범 전 군의원이 10여년 전 우리 어민들과 같이 도에 가서 면담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어장 회복에 노력해준 군과 어민 등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홍성군 관할권한으로 인정받은 상펄어장에 대해서는 7개 어촌계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소득을 분배할 것을 기본 방침으로 세웠다. 김 회장은 “어장의 형태나 형질을 알아야 적합한 어종을 선택하고 어획량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실태조사에 들어가 어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며 “어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합한 어종과 어획량을 계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회장은 “그동안 상펄어장에서 조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배상청구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