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아파트 과장광고 시정요구
군, 계약만으로 100% 토지확보 선전은 과장
대행사, 전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확보와 같아
아파트건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군으로부터 시정 통보를 받은 것이 드러났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A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H건설(주)에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조합원 가입 시 계약서 규약 및 장단점 등 투자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안내할 것과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안내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100% 토지확보를 완료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는 계약만 체결했을 뿐 잔금처리 등이 남아있어 실제 명의이전을 마치지 않아 토지확보를 완료했다고 하기 어렵다”며 “주민이 오해하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주택조합의 홍보물 내용을 살펴보면 100%토지확보완료를 강조하고, 저렴한 가격과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적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토지부분을 확인한 결과 사업대상지역인 홍성읍 고암리 607번지 등 76필지에 대해서 신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와 업무대행사인 H건설 등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H건설측은 사업대상지역 전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 토지확보와 같다며,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잔여 토지매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용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해명이다. H건설 조형상 이사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전이라 지금 명의변경을 하면지역주택조합 이후 다시 명의변경을 해야 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 추세라면 오는 7월이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