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통한 사업범위에 어촌, 어업에 대한 이해증진사업과 수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사업도 추가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홍문표(홍성·예산·사진) 의원은 지난 4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은 농어업인 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및 그 밖의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해증진과 소비촉진사업에서 어업, 어촌, 수산물은 누락돼 있어 농업과 어업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어업, 어촌, 그리고 수산물을 추가하도록 해 마사회 특별적립금이 농어업분야 전반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