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읍,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 추대
위원장 전인수, 부위원장 최희자 씨
2015-10-12 서용덕 기자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 과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체계 기능 확대에 따른 방안 모색 및 읍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조승만 읍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논의 구조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