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공무원, 이주 안해도 돈 받는다

이주지원비 형평성 논란…조기정착 취지 어긋나
내년 통근버스 연장추진 검토, 논란 예상

2015-11-09     서용덕 기자

충남도가 공무원 이주지원비와 통근버스 운행을 내년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지원비란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도청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이하 이주지원조례)에 따라 2013년부터 도청 본청 전체 공무원 1200여 명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통근버스는 2013년 도청 이전 당시에는 500여 명이 이용했으나 현재는 150~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주지원비와 통근버스 운영은 당초 2013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한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주지원비는 연간 30여억 원 통근버스는 연간 4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충남도는 이주지원비·통근버스 연장을 검토하는 것에는 직원들의 사정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충남도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상당수 직원들이 내포신도시로 이주했지만 정주여건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주하지 못한 직원들은 배우자의 직장이나 가족 문제로 이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청공무원노종조합도 내포신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과 직원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지난달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주지원비 지급 기간을 한 해 더 연장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이주지원비와 통근버스 연장 운영은 내포신도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다. 특히 이주지원비의 경우 도청 공무원의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도청 공무원 모두가 지급받고 있어 조례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내포로 이주여부에 관계없이 이주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포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한 주민은 “내포에 이주해서 고생하는 공무원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주하지 않는 공무원들까지 지급하는 것은 낭비”라며 “통근버스도 계속 운행하고 이주지원비도 같이 받는다면 이주할 마음이 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주수당과 통근버스 연장운행을 위해 도의회와 협의 중에 있지만 충남도의회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형평성 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 지난해 한 차례 연장할 때도 반대 입장이었는데 다시 연장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